항공편 보안

미 교통안전청(TSA)의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49 U.S.C. 섹션 114 및 49 C.F.R 제1540부 및 제1560부에 의거한 감시대상국 감시 목적으로 본인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 가능한 경우 교정 번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 성명,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운송 거부 또는 탑승 구역 출입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TSA는 공개 기록 시스템을 통해 법 집행 당국 또는 정보 당국이나 기타 조직과 이러한 승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TSA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, 기록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 실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TSA 웹사이트 www.tsa.gov링크가 새 브라우저 탭에서 열립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